
(경기뉴스통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도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불편·개선 건의 등을 토론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회비가 결제되는 경우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 해지 등 대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 연회비 결제 前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해 카드 발급 남발방지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4항)하도록 돼있다.
또한 대출정보(연령, 금리변경 등),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고객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보도 고객 통지 사항이 다수다.
거래가 끊기거나 오래된 고객의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주소)가 바뀌어 잘못 고지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시켜 고객 정보를 현재화 하는 방안 추진하고,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경우 대출, 펀드 등 계약시 고객정보(이메일, 휴대전화 등) 현재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류 중 사본 가능여부에 대해 비고지하거나 추가서류 요청 관행이 일반화 돼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예: 건당 소액지원 받는 실손의료보험)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현장점검반은 사본 제출 가능 여부를 안내장 배포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는 한편,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고객이 자발적 선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가입전 치료사실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계약자들은 가입전 치료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미수령 件 다수 발생한다는 건의에 대해 현장점검반은 보험계약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진료받은 내용보기)를 이용해 치료내용 조회가 사전 가능함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