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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


(경기뉴스통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오는 25일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 예정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9억 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 원 이하)을 개선하여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 원으로 제한하여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한다.

또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의 주거형태 다양화를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법」등 타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대상 주택 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동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한다.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등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