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김제시는 안정적인 자치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월체납액이 3,057백만 원 발생함에 따라 체납액의 30%인 917백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고, 차량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