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이달 9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읍면동별로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