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 보건소는 오는 2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구급차 도착 전 심폐소생술 시행과 함께 사용하는 기기이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3개 정도 증가시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에는 시청과 보건소,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소방서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정상작동 여부, 패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설치 장소 적합 여부, 안내판 설치 여부, 관리 상태 등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제 응급상황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또는 미신고 기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작동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는 불량 사유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
보건소 의약관리팀 관계자는 “우리 생활 주변을 중심으로 실치 된 소중한 의료장비로 시민 모두가 설치 위치와 사용법을 익히는데 힘써서 생명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고 혹 인근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 했을 시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