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보충3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방위대의 역할, 인공호흡 방법, 비상 상황 시 방독면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민방위 교육 불참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의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민방위대원의 교육의무 이수를 독려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민방위 교육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돼지열병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 실시됐다.
한편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보충교육은 오는 18일부터 20일 오전 9시에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오천명 생연2동장은 “앞으로도 대원들이 민방위 교육에 적극 참여해 민방위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