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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천안시, 자동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설정’ 운영


(경기연합뉴스)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설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북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기후 독촉기간이 경과 하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서북구 시세 체납액 160억중 63억으로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방 재정악화에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형편으로, 올 한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체납기동팀 인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자동차세를 2회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만 번호판을 영치하던 것을 1회 체납되었더라도 번호판 영치예고를 2회 이상 통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구청관계자는 1회 체납되었더라도 영치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반드시 2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북구는 2월‘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3월부터 5월까지는 소단위 영치활동 전개와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새벽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서북구에서 실시한 지난해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실적은 6735대 34억 7000만 원으로 번호판 영치 1292대, 예고 5443대이고 관외 번호판 촉탁은 226대 2억 1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