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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 후 처리결과 통보 예정


(경기뉴스통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5월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열람기간 내에 열람한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제출서를 통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돼있으며,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군(郡)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