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92,799필지에 대하 여 2016년 4월13일부터 5월2일(20일간)까지 군청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갖는다고 괴산군이 밝혔다.
이 기간 중에 게시ㆍ공고한 내용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7일까지 그 결과를 처리(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