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1월 26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및 점검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성숙한 주차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