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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 변경 안내

전용 면적×(단위 면적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10/1,000)


(경기뉴스통신) 광양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이 4월 8일부터 변경·시행됐다고 밝혔다.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전용을 할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기존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은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 산지전용 제한지역별 단위 면적(㎡)당 고시 단가에 전용 면적을 곱한 금액이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각 산지별 단위 면적(㎡)당 고시 단가가 상향되었으며 여기에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1,000이 추가된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 면적(㎡)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평가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 고시한다.

노상철 건축허가과장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수리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일반주택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산림이 훼손된 만큼 새로운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여 육성하는 재원과 임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