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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경기뉴스통신)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서천군이 밝혔다.

군은 오는 11일 19만 3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 후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11일에서 17일 사이에 서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