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1일간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daejeon.go.kr) 의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오는 5월 17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되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