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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경기뉴스통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영동군이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모두 17만140필지다.

토지소유주는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군은 17만1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31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 지가는 오는 7월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올해분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충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이며,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