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은 지난 6일과 8일 이틀 총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6일 첫 날 강의는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선 아동학대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요령, 신고방법 등을 현장 실무 경험 사례 위주로 전달해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끌어냈다.
8일 강의는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민원 업무 및 출장이 많은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공백을 고려해 집합 및 시청각 교육을 함께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관심도 제고의 계기로 삼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적극적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