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합천군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자동차세 연간 부과액 30억 3천만 원 중 16억 1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 조기 확보에 톡톡히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납에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총 2억 원의 할인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당초 6월,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내는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납에 참여한 납세자에게는 세액의 10% 할인하여 주는 제도다.
군은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절세의 효과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연납의 효과가 지방재정 조기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자진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은 연납 신청주의를 떠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합천군에 등록된 차량 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미리 납부고지서와 할인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함으로써 민원이 연납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경과 기간의 세액이 공제되기에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는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납 신청은 전화,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 후 인터넷 납부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