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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004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2월 2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004필지로, 인터넷 사이트 및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민원토지과 김담희 과장은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04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