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지정 대상은 대전시 소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또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단체의 조직·인력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5월 중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시가 요구하는 경우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술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대전광역시 임철순 문화예술과장은“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예술단체에게 기부금 모집 및 세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많은 예술단체가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홈페이지(고시·공고-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문화예술과(270-44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