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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9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40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 납부는 10%, 3월 납부는 약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기한 후 자동차 및 채권 등의 재산압류를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과 “1월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면 10%의 절세효과가 있으니, 되도록 연납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납 납부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