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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 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추석 전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음식점에 대하여 고사리, 돼지고기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하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동원하여, 홍보·계도 및 위반사항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동두천시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단속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