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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과세

 

(경기뉴스통신) 포천시가 8월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73,457건 15억 8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이번 과세는 균등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 11,000원과 5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형규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150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