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 세무과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1,730건, 5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9월 2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