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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7월이 골든타임

이행기간 부여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해야

 

(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363개 농가에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기준 이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4.5%다.

나머지 15.5%는 측량 및 미진행 농가이며 해당 농가들은 이번 달 내에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하는 데에 있어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진행단계로 진입해야만 남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7월이 적법화의 골든타임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 및 변경 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허가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자금 지원 및 국유지 및 시유지 용도폐지 관련 민원 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천시 장상엽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