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평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5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를 위한 도색 작업을 시행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적색표시 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