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최근 일부 수용가에서 자가필터 사용결과 샤워기 및 싱크대에서 필터 착색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준수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원수로부터 미량의 망간유입에 따른 필터 착색을 원인으로 보고 정수처리공정인 전염소 처리를 강화하고, 철·망간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망간은 먹는 물 수질기준 중 하나로 음용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고, 법적기준은 0.05mg/L이하로 수질기준이하의 극미량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도 종이 필터에 여과하게 되면 필터가 변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터의 착색영향물질인 철·망간은 이온과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염소와 반응해 입자성을 띄게 되며,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착색이 진행된다. 다만,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입자성 착색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평군은 일부 수용가의 자가 필터 변색현상이 인천시 및 서울시의 밸브조작 사고로 발생한 녹물발생과는 무관하며,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민원인이 수질검사를 요구 할 경우 가정을 방문 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