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제1차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3명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및 자립지원을 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9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