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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경기뉴스통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해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 단속을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순찰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은 1995년 5월19일 지정해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리, 중면 삼곳리 3개리 지역에 면적 2,833㎢로 군민들에서 안심하게 음용 할 수 있게 하는 취수원이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집중단속대상은 야영행위,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고정 어획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중심으로 정수팀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휴일 격주로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및 부과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연천군민의 식수원인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통해 수돗물 취수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