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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 개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설치 금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감리업무시 동영상 사진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 등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력 낭비를 위한 시스템에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주대승 건축과장은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고품격 건축행정 및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