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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0년 생활임금 9,780원으로 결정

 

(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지난 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생활임금을 9,7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 9,78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9,090원보다 약 7.6% 오른 690원이 인상됐으며, 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보다 1190원이 높은 금액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44,020원으로, 2019년 월 1,899,810원에서 144,210원 인상된 금액이다.

군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및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