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강화 ‘동두천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등록 2019.04.30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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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고시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17일자로 ‘동두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이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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