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시청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면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이어진 검찰의 항소로 인해 ‘시장직 박탈’ 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에서 단 10만 원이 부족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식사를 제공한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명시했다. 다만, 선거 시점과의 간격과 관행적인 인적 교류 측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과거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시의원 돈 봉투 전달’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 같은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전력이 차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 형량에 못지않게 ‘범죄의 유형’과 ‘도덕성’을 엄격히 따진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하더라도 양주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에서 본선 경쟁력과 당 이미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장 시장직을 잃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당내 경쟁 후보들이 이번 판결 내용을 근거로 강력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법망만 교묘히 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중앙당이 리스크가 큰 후보를 다시 내세우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강 시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과 강 시장 측의 항소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