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직권조사

  • 등록 2016.03.28 13:53:57
크게보기

건설업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경기뉴스통신)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할 예정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며,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유보금 및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의 경우, 서면실태조사 및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및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중 1∼2차례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