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아파트 공사현장, 유류 공급량 허위 부풀리기 의혹

  • 등록 2026.03.04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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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의정부변전소부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차량과 장비 등에 공급되는 유류의 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유류 공급업체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토목공사를 맡은 A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내 장비 등에 유류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유류 공급 과정에서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해 대금을 청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된 유류의 양과 장비에 남아 있어야 할 잔량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장비 기사의 문제 제기로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회사 현장 책임자는 “지난 1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본사에 보고했고, 유류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사 총괄을 맡고 있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D건설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D건설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건설회사와 유류 공급업체 간 계약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A건설회사와는 최초 계약한 금액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뿐, 유류비가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해서 공사대금이 추가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계약 구조에 따라 공사비 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만약 계약 체결 이전부터 유류비를 과다 반영해 산출내역을 구성했다면, 정상적인 공사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류 공급량 부풀리기가 특정 현장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거 일부 현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장비 고장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문제 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공급하지 않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해 대금을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허위 청구 규모와 계약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허위 청구 금액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공사비 산정 내역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원청사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여부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허위 청구 규모와 책임 범위, 공사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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