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등록 2016.03.24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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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7,900만 원


(경기뉴스통신)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한일중공업(주)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도급 대금 14억 5,220만 4천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주)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3,553만 3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 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 20%를,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연 15.5%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한다.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억 1,330만 8천 원, 지연이자 1억 3,492만 6천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도급 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여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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