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레일바이크 사업자 경영 어려움 해결

  • 등록 2016.03.17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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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협약 이행하도록 진주시에 시정 권고


(경기연합뉴스) 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 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진주시가 시(市) 소유 공유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와 교환하기로 한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진주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2013년 2월 평거동 일대 희망교(橋) 남단 U자 모양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소관인 철도 부지를 활용해 도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대신 시 소유 공유지(구 내동면사무소 부지)를 공단에 제공해 공단이 추진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국·공유지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진주시는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도로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정작 공단에 제공하기로 한 공유지는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단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진주시와 공단의 협약을 믿고 20여억 원을 레일바이크 사업에 투자한 사업자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권익위는 진주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레일바이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협약에 따라 국·공유지를 즉시 교환하고 레일바이크 사업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도록 진주시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진주시는 행정기관 간 약속을 준수하여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레일바이크 사업이 정상 운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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