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65% 지원

  • 등록 2016.03.10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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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84세 농업인 5,100명대상 6,120만 원 지원


(경기연합뉴스) 농업인 생활안정과 안정적 영농수행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청주시가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4세 농업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를 첨부해 가까운 NH농협생명(지역농협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시가 보험료의 65%(국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5%를 부담해 농업인이 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인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농업인 5,077명에게 4,078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100명에게 6,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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