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화성시가 밝혔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올해 처음으로 2천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며, 보상을 희망할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