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7일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약 2,8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검사(임상검사, NSP·SP항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