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안산시는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야영장 1개소, 실외 체육시설 1개소를 배정받았으며, 사업자 선정 신청은 3월 15일까지 도시계획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계획은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481-23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