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장의 인력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등록 2016.03.07 11:44:04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금년에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위해 새로 도입한“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인이 필요한 소규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 4일 ㈜커리어넷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극로복지공단이 밝혔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나, 그 결과 치료를 마친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도입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커리어넷은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인력 풀을 모집한 뒤 수요가 생기면 즉시 대체인력을 연결해주는“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취업전문기관으로 이번 공단과 협약체결로 인해 산재발생사업장이 보다 쉽게 대체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소규모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