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가 소득을 위해 2016년‘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한다고 증평군이 밝혔다.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 돼 있고 신청일 기준 무 농약·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다.
지원 기준은 논에서 경작할 경우 ha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의 경우 ha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논은 ㏊당 30만 원, 밭의 경우 60만 원의 유기 지속 직불금을 추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