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한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강원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해 경운 및 정지한 경우 위탁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1,000㎡이상부터 5,000㎡이하를 지급대상 면적으로 정해, 1,000㎡당 45,75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