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월부터 전자심의를 본격 시행한다고 천안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회에 걸쳐 전자심의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범운영상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을 완료했다고 한다.
전자심의가 시행되면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2-1-2 규정에 의한 위원과 안건당사자의 심의와 관련된 전화 및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침내용에도 부합하고, 그동안 개최심의 시 20여일 소요되었던 심의기간도 10일로 단축되어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전자심의 시행에 맞추어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심의내용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명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안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부서에 배포했다.
또 전자심의 시행으로 연간 4300만 원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 전자심의에 따른 기간단축과 예산절감의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천안시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에서는 그동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올해 3월 전자심의 시행으로 첫 결실을 보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및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