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농 효과‘톡톡’ 안전공제 가입하세요

  • 등록 2016.02.25 13:41:45
크게보기

해남군, 관내 농업인 대상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경기연합뉴스) 해남군은 농업인 안전영농 활동에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공제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군은 올해 군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 관내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및 신체 손해 등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농업인은 10만 8,500원의 보험료 중 국비 5만 4,250원, 군비 3만 2,550원을 제외한 2만 1,700원만 부담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만 15~84세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병·재활 급여금이 신설되고, 유족 급여금 최고보장 수준이 1,000만 원 높아져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만 2,354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했으며, 444명의 가입자가 6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보장혜택을 받는 등 가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