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은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에 대한 보험을 다음달 2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 농민은 태풍·우박·동상해·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 및 수박·딸기·토마토 등 시설작물 20종은 오는 11월 말까지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말고도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화재 피해(특약가입시) 등도 보장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5%는 충북도와 영동군이 지원해주며, 농가에서는 15%를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를 벼 품목에 시범적으로 도입, 재해를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환급해준다.
가입 신청과 문의는 해당 지역(품목) 농협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금전적 보상으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