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신청하세요

  • 등록 2016.02.22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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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축협에서 신청 받아


(경기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화재, 자연재해(풍수해,설해 등),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가입금액 한도내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해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35%로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15%이며 가입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산농가로 가축(소, 돼지, 사슴, 가금, 벌 등)과 축사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축협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자부담분 보험료를 가입기관에 납부하면 보험가입이 완료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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