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16.02.11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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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홍천군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5억 8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경우이며, 단독축사 또는 공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군은 올해 173개동을 선정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오는 26일까지로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갖춰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는 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기타 타부처 연계사업 순으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비용부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큰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033-430-2633)으로 문의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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