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16.03.29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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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적극 홍보로 올해 연납차량 5천여 대로 증가해


(경기뉴스통신)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고양시는 밝혔다.

시는 이달 초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8만 건, 46억여 원을 부과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되나 연납할 경우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연납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연납 안내문 및 현수막을 별도 제작·배부하고 특히 2대 이상 차량 소유자나 법인에는 별도 공문을 작성해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고 개인 납부자에게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지난해 시에서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16만 건 중 연납차량은 390대밖에 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3월 28일 기준 연납차량이 5천여 대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고양시 및 산하기관 소유 대상차량 전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 차량, 청소차량 등은 관련 부서와 협업을 거쳐 연납 처리해 매년 약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시는 이번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관리, 다음해 3월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올해 1기분 납부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계속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양시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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