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19.04.24 11:38:13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평택시는 1월 1일 기준 산정한 전체 29,900호 개별주택에 대해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전부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하고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45%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58%, 경기도 평균 6.2%, 전국 평균 9.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