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고 증가로 납세자 세테크 효과UP

  • 등록 2016.02.11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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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7.3% 증가신청으로 26억 3백만 원 징수


(경기연합뉴스) 공주시가 지난 1일까지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 5만 1,268대 중 1만 2,005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 납부해 지난해 1만 1,192대 보다 7.3% 가량 증가했으며, 징수액도 26억 3백만 원으로 지난해 24억 1,048만 원 보다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요인으로 1월 선납을 통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가 납세자들에게 확실한 세테크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인식이 확산된 덕분으로 보인다.

또한, 공주시가 자동차세 연납이 조기 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온라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온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납 신청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체납되지 않고 정기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한번 연납신청을 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연납한 후에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하는 경우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3월과 6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며 "세금 할인혜택을 주는 연납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부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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